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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소진 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안녕하세요~!

연차 소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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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없다는 전제 하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x잔여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개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