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소진 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안녕하세요~!
연차 소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없다는 전제 하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x잔여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개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