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대보험 가입 안 된 기간 퇴직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처리에 방식과 관련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등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급절차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 요건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구직급여 신청절차①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먼저, 퇴사한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해 처리가 가능해요.②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 후 14일이 지나면 자격 여부가 결정되고, 7일 대기 후 첫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③ 실업인정 후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와 구직활동을 확인받아야 해요.- 처음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만,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④ 재취업활동의 종류- 실업인정을 받는 동안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니,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