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1차인정일에 재취업하면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수급자격신청이후 1차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시 취업시점에 따라 행정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중 취업)-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신청하신 수급자격신청을 취소하셔서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가입이력을 누적합산하여 향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새롭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취소원 제출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팩스 가능(유선 불가)○ (대기기간후~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 취업신고를 하셔서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남은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향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따라서, 1차 실업인정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조기채위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직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