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실제 단기계약직으로 업무 수행 수 계약만료에 따라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무시간 시켜지지 않는데 휴게시간을 공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된 실질적인 대기시간이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와 해당 시간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월세보증금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의 경우도 퇴직금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아웃소싱 근로 계약서 이 말이 거짓인지 알려주세요.그리고 틀렸다면 왜 틀렀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감사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발급 거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시정시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2달 연속으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은행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가지고 증빙하는 방안을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1511521531541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