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 근무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특별연근로제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며,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 행위가 상사로서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시키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 조치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2곳 중 1곳 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신청한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처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