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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안주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글로수당을 안줬는데 근로자가 신고해서 사업주 처벌해 달라고하면 사업주는 일부러 안준게 아니라 몰라서 안준건데도 형사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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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 가산 수당 등을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진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이루어졌고,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며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 내사 종결 또는 기소의견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그 사실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회사에 불이익(처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몰라서 미지급한 것이라도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현재까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처벌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2. 연장 및 휴일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글로수당을 안줬는데 근로자가 신고해서 사업주 처벌해 달라고하면 사업주는 일부러 안준게 아니라 몰라서 안준건데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지급을 하거나 합의를 하게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처벌을 면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