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안주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글로수당을 안줬는데 근로자가 신고해서 사업주 처벌해 달라고하면 사업주는 일부러 안준게 아니라 몰라서 안준건데도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 가산 수당 등을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진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이루어졌고,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며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 내사 종결 또는 기소의견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그 사실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회사에 불이익(처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몰라서 미지급한 것이라도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현재까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처벌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연장 및 휴일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글로수당을 안줬는데 근로자가 신고해서 사업주 처벌해 달라고하면 사업주는 일부러 안준게 아니라 몰라서 안준건데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지급을 하거나 합의를 하게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처벌을 면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