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저는 이직한지 2달 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식 강요 및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회사가 아니라 판단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려는데요.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가족회사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저는 4촌 이내의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입사를 해도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을까요?
그 회사는 제 기준으로 4촌+(사촌누나) 8촌이내 (사촌매형) 로 구성된 가족회사입니다.
여기에 제가 같이 살지 않는 가족으로서 입사를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요즘 부정수급이다 뭐다 말이 많아서,
실제로 출퇴근도 하고 일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가족회사인지라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는지 안받는지부터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실제 단기계약직으로 업무 수행 수 계약만료에 따라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 없이 실제 직원으로 일한다면 친척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8촌이내 혈족과 동거하지않는 상황에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자성 확인자료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지, 인사기록카드 등 실근무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