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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익명이 되나요?

회사 사업장이 7층이고 사용하지 않는층이 4층이 있습니다. 각각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하지만 결제는 7층에서 두곳으로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가 가능한가요?

또 다른 하나는 3개월이 지나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있고 월급명세서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cctv는 머리 뒤편에서 모니터랑 저를 찍고 있는데 현재 회생 중이라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익명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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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탈세는 익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노동법 위반에 대해 익명을 원하신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으로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3. 근로감독 청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탈세의 경우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익명신고) ① 제보자가 실명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제보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보된 내용을 익명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탈세를 익명신고할 수 있는 손택스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MPHAA01F00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직근로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 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 등의 필요성과 제보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재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민원신청 창구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2.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탈세와 노동법 위반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됩니다.
    공익제보는 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며, 여러 사업자 번호가 있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경우라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