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쓴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또한 가산되는 시간은 1.5배로 총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대체휴무 보다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산수당 대신 1.5배 가산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 24년 9월 추석연휴 (9.16 월, 17일 화, 18일 수)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면 주 40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대한 1.5배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질까요?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