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
내내야망있는코스모스

추석연휴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

상근직 일 8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금. 5일 출근)

추석연휴로 인하여 주 40시간 미만로 해당되었을때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되어있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토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

관리자의 입장으로 문의드립니다.

  1. 연휴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되었을때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

  2. 추가수당지급의무가 없을시 아무도 안나온다고하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advantage를 줘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연휴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되었을때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

    • 연장근로의 경우 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지급이 됩니다.

    1. 추가수당지급의무가 없을시 아무도 안나온다고하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advantage를 줘야 될까요?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치를 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보상은 사용자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약정휴일이나 주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정토요일에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시급만을 지급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에 휴일 등이 있어 주 실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때 근무하더라도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법정 사항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게 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토요일에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단 직원들에게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없어 특별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