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달만 더다니면 퇴직금인데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제가 2달 더 다니면 퇴직금이 생기는데 지금 그만두는거면 한달치 월급 더 달라고 말해봐도되나요?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위 논리를 기반하여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위로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제의견 거부하고 무급휴가나 정직처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회사 사정에 의한 휴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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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택시비 청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집니다.일반적으로 교통비, 일비, 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내에서 이동 비용을 처리하게 되어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로 관련 부서에 문의를 먼저 한 뒤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