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직 근로자가 거래처 방문 후 퇴근하다 교통사고 당했다면 출퇴근 교통사고에 해당해서 산재승인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영업직의 경우 거래처 방문 후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