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교섭의 절차에 맞지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섭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교섭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12. 03. 08. 노사관계법제과-758)고 회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노조법 시행령 제14 조의2 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