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와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차이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 잠깐 사업자 등록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