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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0월 8일 작성 됨
Q.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추가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8일 작성 됨
Q.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기 위한 사업주 정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한 사업주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10월 8일 작성 됨
Q.
산재 요양기간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요양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 후 정산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도 벌금을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시는 경우 별도의 반환 절차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과 부당이득 반확금을 상계하고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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