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조합원도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240, 회시일자 : 2010-07-29)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할 것이고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조합원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귀 질의의 예시수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급여공제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나.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