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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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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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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합원도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240, 회시일자 : 2010-07-29)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할 것이고 근무시간 중에 행할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조합원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귀 질의의 예시수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급여공제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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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통보 위로금 지금 한도 문의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라는 일방적 처분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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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알바 2시간 일하고 잘렸습니다. 계약서 작성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어플에서는 일당만 기재되있고 시급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2시간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일당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미작성은 노동부에 신고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등을 받고, 근태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처리 방식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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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이 지난 순간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아래와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포털 사이트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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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나.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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