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위로금 지금 한도 문의건
안녕하세요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부를 정리한다는 통보를 임원진으로 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아직 인사팀등 회사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권고사직 문서는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사업부를 정리하게되면 10명이상의 직원이 당장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초 구두상 권고사직일은 올해 연말 까지 였으며, 이달 초에 변경된 내용은 11월말 정리라고만 내용전달 받았습니다.
여전히 정식 통보는 없는 상황이구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및 관련 업체들에게 사업정리 관련 내용도 통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회사에서는 사업부 정리한다는 내용만 구두상으로 말만할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부당해고 취하신청을 하고 싶어도 피해가 올까봐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 권유를 거절하여 결과적으로 사업부 폐지로 인한 해고를 통보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등)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직 없다면 법적으로 선제적대응은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협의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라는 일방적 처분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공식적인 통보를 기다리면서도, 구두로 전달된 내용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며 필요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의 지급과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은 계속근무하면서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나가라고 할때까지는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 증거(문자, 녹취 등)를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과정에서 위로금 지급을 합의하는 경우 한도는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