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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3개월 일하고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 시, 회사에서 재계약 제시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해도 회사가 같이 더 일하자고 제시한 거 거절하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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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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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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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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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재계약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