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바리스타 정직원으로 계약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말합니다.5일만 근무한 경우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