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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임금체불 진정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직장이 근로감독에서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3년치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이경우에 대해 대표자 처벌을 위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을수있나요??

근로감독에서 시정요구한것을 기한내 조치하는 경우에는 처벌에서 면제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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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후 시정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불기소 의견 송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1.25선고 2011도1681 판결)"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에 대해 노동청에서 시정하여 회사에서 지급하였다면 해당 부분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에서 시정요구를 받고 기한 내에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진정을 넣더라도 대표자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