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직장이 근로감독에서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3년치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이경우에 대해 대표자 처벌을 위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을수있나요??
근로감독에서 시정요구한것을 기한내 조치하는 경우에는 처벌에서 면제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후 시정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불기소 의견 송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1.25선고 2011도1681 판결)"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에 대해 노동청에서 시정하여 회사에서 지급하였다면 해당 부분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에서 시정요구를 받고 기한 내에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진정을 넣더라도 대표자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