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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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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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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안 뽑혀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한 달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의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자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93조) 사직의 사유 및 절차, 정년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게 됩니다.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직(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퇴직예고제를 둔 경우에는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1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 제3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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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부 정책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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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또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에서 25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다고 합니다.관련 기사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10190656000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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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국군의날이 공휴일 지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부에 따르면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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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직장을 그만뒀는데 작년 연봉보다 줄어들었으니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 감액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하지만 임금 감액에 동의 후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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