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회사 공휴일 등 휴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3조는 토지의 경작, 개간,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있는 것에 한정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업무가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휴일 가산 수당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