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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공휴일 등 휴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농업회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공휴일에 나와도 잔업수당을 줄 의무가 없고 직장상사가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된다고 하면 아무런 보상 없이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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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는 토지의 경작, 개간,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있는 것에 한정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무가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휴일 가산 수당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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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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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이니 따로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라도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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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농업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