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농업회사 공휴일 등 휴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농업회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공휴일에 나와도 잔업수당을 줄 의무가 없고 직장상사가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된다고 하면 아무런 보상 없이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는 토지의 경작, 개간,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있는 것에 한정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무가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휴일 가산 수당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이니 따로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라도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농업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