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 퇴사시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판결)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정산 금액이 급여보다 더 큰 경우(예로 급여가 100만원이고 정산 금액이 110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에 대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