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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촉진제도 사용X)

24년 7월 17일부로 입사 1년이며

연차 6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촉진제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는 소진된다는 등의 관련 문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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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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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에 해당되고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점에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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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가 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면, 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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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뒤 잔여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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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의 시효를 갖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