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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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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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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시간 변동이 많았던 알바생의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30일로 계산됩니다.법원에 따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존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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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지급임금을 받을시 IRP계좌로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IRP)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IRP가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는 급여통장을 통해 입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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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영역이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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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는 따로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미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하였다는 것은 1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약, 추가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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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라고 회사에서 듣고 보고 했던 중요 기밀사항을 퇴사하고나서도 외부나 외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 서약서를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영업기밀 등 누설에 대해 처벌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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