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영역이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