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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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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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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린임금이랑퇴직금준다고약속해놓고 전화안받고 잠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노동청 온라인 진정을 할 수 있는 고용포털 사이트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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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비진의 의사표시 등 사직서가 강요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사직 이후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하거나 사용자 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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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일용직 신고)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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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입금체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미부여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에 더하여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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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수당? 지급 방법에 대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87시간으로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300시간이면 , 시간외 근무시간인 13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3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으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296297298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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