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일용직 신고)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