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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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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본사 문의 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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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명인간 취급하는 직장상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법상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등 업무배제도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 유형 중 하나 입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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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길 카톡으로 해고통지가 왔습니다 부당해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가 아닌 자진 퇴직이 되므로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않고, 해당 카톡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합니다.더욱 해고는 서면통지가 필수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판례에 따르면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도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조항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하였는데, 이메일은 전자결재체제가 완비된 회사의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참가인이 업무연락 수단으로 이메일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06.18)"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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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협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협박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진정)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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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3일제, 8시간 소정 근로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3일 8시간 근무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한 주 24시간이 되십니다.주 5일 기준 1일 소정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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