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 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 68213-98, 1995.3.3. 참조),-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25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2024.07.3 ~2024.07.31 29일치 급여 ÷ 29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 10시~18시 이고 근무중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근무시간은 7시간 입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 휴게시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2.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