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할경우 체불퇴직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25일이나 처리된다고 하니까, 재직 중에 바로 지금!!! 밀린 월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급여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현재로선 6월에 안 나온 급여에 대한 신고 가능한거죠?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신고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거 없나요?진정 사건이 종결된 경우 재진정은 제한 됩니다.6월+7월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낫나요? (8월1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진정 제기 한 후 임금체불이 추가 발생한 경우 병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