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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8월 1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직계 4일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11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8월 11일 작성 됨
Q.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일시보상을 하지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팀-3500, 2007.5.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이 존재하므로(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8월 1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순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연차 사용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8월 9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자를 복직후 해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해고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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