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체 휴무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주간 8시간/야간 10시간 로테이션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대체 휴무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인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대체 휴무가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 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서고 지급 받는 대체 휴무는 주간 근무에만 쓰도록 되어있는데 부당한 것인지 회사 방침이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인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대체 휴무가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차 사용없이 출근을 안하시면 됩니다.
법정 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서고 지급 받는 대체 휴무는 주간 근무에만 쓰도록 되어있는데 부당한 것인지 회사 방침이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휴일대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정해진 내용에 따라 사용일 등의 지정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체휴일도 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와 대체휴일 날짜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인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대체 휴무가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근무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차휴가 소멸되지 않고, 대체휴무도 없습니다. 그냥 유급처리 됨
법정 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서고 지급 받는 대체 휴무는 주간 근무에만 쓰도록 되어있는데 부당한 것인지 회사 방침이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야간근무만 하는 근로자라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부여된 대체휴무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해당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반영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10시간 근무라면 휴일, 연장근로를 반영하여 16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