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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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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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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퇴사하고 급여명세서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하고 급여명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이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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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7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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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걸린분이 있으신데 이분의 경우 무급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건강상 이유가 아닌 본인은 출근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업무상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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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일이 징계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시말서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경위서가 아닌 사과나 반성문 형태라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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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보고 노동청에 민원 넣으면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진정 또는 고소 시 준비사항○ (첫 번째 단계) 임금 체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임금, 퇴직금, 수당 등 금품체불 관련 증빙자료- 기본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정부24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노무비 명세서- 퇴직금 미지급 시: 근무기간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부담금 납부내역(퇴직연금사업자 발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부 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연차대장, 휴가계 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금품체불 이외 진정 관련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정부24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기타 진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사업주(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세요- 사업주 성명, 사업주 휴대전화번호, 실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 등처리절차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각 진행 단계마다 신고인(신청인)에게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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