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만근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을 해봤는데 맞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총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는 26일 이며, 11일을 소진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상황입니다.사용하지 않은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