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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퇴사 후 급여 14일 지나도 지급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 정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아니할 경우 14일이 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교통카드 기록, 문자, 카톡 등 기록 일체를 제출하시고, 사용자와 대면 질의 등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지원금 때문에 퇴직금을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퇴직금을 실제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실제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2일 작성 됨
Q.
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칭 무기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간주 됩니다.계약직은 고용의 유용성을 위하여 회사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1일 작성 됨
Q.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8월 1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2019년 잔여일이남은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여하는 경우 약정 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법정의무가 있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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