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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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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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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회사에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직근로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관련 링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2.do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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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일 단기알바에게 정기알바 제의를 하려할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일 단기알바(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합니다.이제 정기알바(1개월 이상 고용)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모두에 가입하셔야 하고, 이를 안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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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해고 당했는데 그때까지 일한 월급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유급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1981.8.1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일할계산식, 월급액 x (해당월 근무기간/해당월 역일수)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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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인상분 미지급시 실업급여 대상 인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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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갱신)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작성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팀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근무기간의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사일부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팀 변경에 대한 이력을 기록해두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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