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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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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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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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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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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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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때문에 퇴직후 재입사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을 목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 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2005.06.01, 근로기준과-2950)"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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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코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상실 신고 23번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협상의 영역입니다.만일 권고사직 처리를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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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중에 차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고용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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