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와 쿠팡체험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만원이 안되는 소액 물품은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 문의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