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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하늘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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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은 누가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는데요, 대표자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노동청 방문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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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은 출석을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인 없이 감독관이 사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아야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질문자 분이 원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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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은 질문자님이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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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라면 해당부분에 대한 진행절차는 근로감독관과 진정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명확하여 검찰송치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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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취하나 합의 없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진정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진정과 별도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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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진정을 제기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입건해야 하고 입건하면 고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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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발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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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고 처벌ㄹ 원한다면 본인이 출석하여 조사받고 서류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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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진정은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고소(고발)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진정이 아닌 고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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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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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노동청 방문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네. 근로감독관이 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