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적임금제라는데 정확이 이게먼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법률에 근거한 개념은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법원 등이 기업 실무에서 사용된 임금지급 방식을 인정한 내용입니다.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습니다.*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포괄임금·고정OT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포괄임금에 대해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① (공짜야근·임금체불) 실근로에 따른 임금 미지급, 고정으로 약정한 시간 초과 근로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미지급, 법정수당 기준 미달→ 예시 : 고정연장 월 10시간, 10시간 보다 더 많이 일했음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 경우②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약정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를 위반하는 경우→ 예시 : 포괄임금 계약 후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조작 등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내 안내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reportCntr/inclusiveWage.do감사합니다.
Q. 급여 수정 ㅠ. ㅠ 어떻게 해야할까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수 등으로 급여를 잘 못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정하시면 됩니다.실수로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하시면 되며 원칙적으로는 급여지급일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실수로 급여를 많이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의 단순한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과의 상계처리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과 초과지급된 임금과의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과오 지급된 급여의 세금처리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을 통해 정정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사업자 등록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