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주말에 마라톤대회 참석을 강제로 시키고 다음주 평일을 대체 휴무로 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근로일과 대체하는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므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휴가제는 먼저 연장,야간, 휴일 근로를 실시한 후에 이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