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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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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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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지역으로 근무지 발령 관련 부장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이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에 따르면 "기업체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7.07.22 대법원 97다1816)"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인 본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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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정리할때 보수월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보수수월액이란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 출장여비, 출산수당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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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그 사이 큰 임금 상승이 없는 이상 당월 초반이나,중간에 퇴사시 일할 계산으로 지급되어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링크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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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주말에 마라톤대회 참석을 강제로 시키고 다음주 평일을 대체 휴무로 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근로일과 대체하는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므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휴가제는 먼저 연장,야간, 휴일 근로를 실시한 후에 이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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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업장 이전 시, 근로자 미보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새지 이전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별도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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