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첫직장이며
재직기간 : 2023.02.20 ~ 2024.08.01
재직기간이 18개월이 해당이 안되서 다음달 정도로 퇴사일을 정해야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얀만료등)로 퇴사할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 근로자라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기간이 18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및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지급됩니다. 재직기간이 18개월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8개월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