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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돼지223
반가운돼지223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첫직장이며

재직기간 : 2023.02.20 ~ 2024.08.01

재직기간이 18개월이 해당이 안되서 다음달 정도로 퇴사일을 정해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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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얀만료등)로 퇴사할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 근로자라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기간이 18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및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지급됩니다. 재직기간이 18개월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8개월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