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 후에 할 수 법적으로 문제없이 부업할만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원은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고 파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겸직금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그러므로, 근무시간 외 업무와 무관한 겸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