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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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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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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의 근무교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서면합의가 있으면 다른 근무일로 날짜를 바꿔 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적법한 휴일 대체의 경우 급여에 영향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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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한 직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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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정규직인데 계약직 전환거부시 실업급여 대상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후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직원이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분류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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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미부여 노동청 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건 종료 후 진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재진정을 통해 조사결과를 바꿔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 중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거나, 업무를 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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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 후에 할 수 법적으로 문제없이 부업할만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원은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고 파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겸직금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그러므로, 근무시간 외 업무와 무관한 겸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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