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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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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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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최초 설치 시 설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무노조 사업장 또는 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출절차에 의하여야 함, 근로자위원의 선거방식 및 선거관리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선거관리는 근로자 측 준비위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설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수는 아닙니다.또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관계없이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3명이므로 노사 각각을 대표하는 3명 이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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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업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해결방법 안내 공유드립니다.체불임금 해결방법○ 임금체불이란?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진정/고소 신청방법 관할관서 안내 바로가기‘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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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제가 한 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정도의 발언으로 바로 사직이 되지 않으며, 해당의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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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고정연장수당)에 야간 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Q1. 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발생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Q2.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발생 시, 고정연장수당에서 시간단위로 제하고고정연장(5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데 위법은 아닌가요?실질 근무시간이 고정연장을 초과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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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학습병행을 했던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제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고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시간이 되므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14029)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될 것이며, 다만 특약으로 실근로하지 아니하기로 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임금68207-735(2001.10.26)호로 시달한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을 참조하시기 바람. 한편,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나목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총일수에는 유급주휴일이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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