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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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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퇴사 후 단기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는 단기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에 해당합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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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 임의로 건강보험, 산재보험를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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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채용관련 이런 저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가능 할지 ( 주40시간)4개월 계약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현재 전직원 5인이상 기업인데 계약직 에게도 월차가 적용되는지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4개월 계약 가능 하다면 계약 후 근무하다가 계약 마지막달에 백화점 측에서 3개월 연장 가능하다는 통보 받으면 추가 계약기간 다시 계약 하면 되는것인지추가 계약기간 다시 계약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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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관련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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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그러므로 퇴직 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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