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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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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의 근무교환

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가 서로 합의해서 일회적으로 하루씩 근무일을 바꾸었는데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급여 그대로 나가면 되는지 처리해야하는 것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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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서면합의가 있으면 다른 근무일로 날짜를 바꿔 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의 경우 급여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허가를 얻고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를 진행한 것이라면 급여변동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휴일의 대체로 볼 수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 그리고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근무를 변경하여 일회성으로 변경된 근로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이 잇는 경우라면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추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