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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퇴직자 25년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1.12.20 입사라면 마지막 연차휴가는 24.12.19.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부분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알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요건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위 근로시간 주 4주간 평균라여 1주 15시간에 미달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지금이 발생하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중 강의 및 회의 참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기성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을 언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이 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25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연차가 쌓일때마다 퇴직금도 금액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게 되므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 퇴직금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봉이 인상된 이후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재질문)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명확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 지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월 5일에 근로계약을 시작한 경우 4월 4일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xx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손해액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발생액을 상계할 수 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임금체불로 인해 무단 결근, 무단 퇴사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퇴직을 통보하는 것이 불편하시더라 추후 무단퇴사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근로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참조: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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