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존등기까지만 난 집 매매 계약 순서좀 알려주세요
질문1)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보통 본등기(현재 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가 2달 내로 되므로 넉넉하게 입주일 협의입주일 전에 본등기 나고, 입주 약 2달 전 보금자리론 신청이후 잔금날 대출실행, 등기이전. 끝.==> 우선적으로 시행사와 협의후 언제 등기가능한지를 문의하여 보신 후 잔금일자 등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질문2) 입주일 대출신청하기 전에 본등기가 안나면 어떡하나요? 보통 이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어떤 조항을 적어두나요?==> 그래서 예상 등기신청 가능일을 판단해서 잔금일자를 설정해야 합니다.질문3) 등기도 안 난 집이니 당연리 kb시세가 없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잖아요?호x노노 에서 보면 시세라고만 되어있는데, 제가 매매하려는 가격이 이보다 3천 정도 높습니다. (이 것도 호가중에는 싼 편입니다.)이 경우 감정평가액이 매매가보다 더 낮게 형성될 확률이 높나요?==> 감정평가액이 매매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