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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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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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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바른 세대분리 방법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올바른 세대분리방법은 , 아파트 즉 호실마다 집주인이 다른 세대들은 세대분리가 힘듭니다.할아버지집이 단독주택이라면 옥탑방이나 비어진 공실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독립세대주로 들어가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아파트, 빌라 한집에 두 가구 독립세대주는 잘안해줍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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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실행시, 실행 은행이 기억이 안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에게 물어보는수밖에없습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실행한뒤질권설정을 하기때문에 전세금반환방법은 꼭 은행에 문의하신뒤 은행에다가 반환해야되는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뒤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보실수 있기에꼭확인하신뒤 처리하십시요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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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매수시 양가부모님께 5천+ 5천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비과세여도 신고대상입니다.아래를 참조하시어 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디그리고 증여세 신고서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참조증여세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계좌이체 영수증은 인터넷 등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 등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는 이체일자(증여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 이름(증여자), 수령인 이름(수증자)이 확인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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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를 위한 임차 계약 갱신 통보 기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최대 두달전까지는 통보해야합니다. 안정적으로 3달전에 통보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이 통보의 시기는 임대차법에 정해져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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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 생활 시설 이라는게 뭔가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상가및 사무실, 점포, 학원, 식당등 상업용 시설들을 말하는것입니다.전세나 매매로 빌라에도 근린생활시설을 1층 2층에 많이 넣기도 합니다. 주차면적을 빼기위해서요.그러나 빌라는 전세 매매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전세자금대출및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며,구청에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될시 행정처분이 따를수있습니다.그러니 주거용 건물을 찾으신다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맞는지, 위반건축물여부는 없는지 확인하시어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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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매매시 부모님께 돈을빌리면 얼마나 세금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사모님) 부모님에게 5천만원, 세대주 (남편분) 부모님에게 5천만원이면증여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신고만 하시면 될것같구요.만약 10년이내 증여한적이 있다면 차용증은 4.6%이상 이자를 써야 하구요.돈을 차용한 날에 차용증을 공증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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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나 점포에 대한 문의를 부동산에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근처에 부동산에서도 (전국부동산) 대략적인 시세 , 실거래가 등은 확인할수 가 있습니다만,정확하게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 부동산에가셔서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권리금및 월세등등정확한 물건등을 알수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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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서 특약작성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전 부동산에게 미리 아래와 같은 문구를 요청해두세요."임대인은 잔금지급후 근저당권 및 임차인이 방해받을만한 권리제한사유를 두지않기로 함."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대출기관에 동의및 확인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또한,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할때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걸어두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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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끝나고 나왔는데 수리비를 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이런 분쟁은 계약이 종료가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원상복구 문제가있어 이런 분쟁이 발생됩니다.계약종료후 이사정산및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사를 한 후에이런 연락이 왔다면. 그냥 무시해도 좋을것 같습니다.이런 분쟁은 동시이행관계 명도와 보증금 반환시에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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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이중계약 여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걸로 사료됩니다.계약을 추진한 부동산은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써, 집주인과 통화를 하여 권리관계등을 다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했을거라 사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 손해가 발생되면, 부동산이 손해배상발생부분에 막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통상 집주인이 A,B,C,D 부동산에 푸르지오 101동 702호(계약한물건)을 네이버에올렸다가 4곳중 B부동산에서 거래완료를 누르면 A,C,D부동산에게 거래완료가 확인되었으니 물건을 확인하세요. 라고 뜹니다. 그걸 늦게 확인하거나 관리를 늦게해준다면, 그대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오해가 생길수는 있으나, 계약진행 전에 중개의뢰인과 다 모든 조건들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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