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매수시 양가부모님께 5천+ 5천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비과세여도 신고대상입니다.아래를 참조하시어 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디그리고 증여세 신고서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참조증여세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계좌이체 영수증은 인터넷 등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 등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는 이체일자(증여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 이름(증여자), 수령인 이름(수증자)이 확인 가능해야함
Q. 근린 생활 시설 이라는게 뭔가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상가및 사무실, 점포, 학원, 식당등 상업용 시설들을 말하는것입니다.전세나 매매로 빌라에도 근린생활시설을 1층 2층에 많이 넣기도 합니다. 주차면적을 빼기위해서요.그러나 빌라는 전세 매매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전세자금대출및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며,구청에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될시 행정처분이 따를수있습니다.그러니 주거용 건물을 찾으신다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맞는지, 위반건축물여부는 없는지 확인하시어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 이중계약 여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걸로 사료됩니다.계약을 추진한 부동산은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써, 집주인과 통화를 하여 권리관계등을 다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했을거라 사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 손해가 발생되면, 부동산이 손해배상발생부분에 막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통상 집주인이 A,B,C,D 부동산에 푸르지오 101동 702호(계약한물건)을 네이버에올렸다가 4곳중 B부동산에서 거래완료를 누르면 A,C,D부동산에게 거래완료가 확인되었으니 물건을 확인하세요. 라고 뜹니다. 그걸 늦게 확인하거나 관리를 늦게해준다면, 그대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오해가 생길수는 있으나, 계약진행 전에 중개의뢰인과 다 모든 조건들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