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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대박부동산중개
Q.  부동산 매수 관련 각종 부대비용과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 매수하기 위한 비용 1.소유권이전비용 취득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법무사수수료 등2. 중개수수료.3. 매년나오는세금 재산세매매후 바로전세계약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매에 준하는 중개수수료는 다받구요.전세는 안받거나 반정도 깍아주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과의 협의하기 나름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월세 임대차계약 완료 전 이사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까지 만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잘말씀드려서,3개월치 월세내고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보십시요안그러면 계약만기때까지 월세를 부담할 수 밖에없습니다만기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기존임차조건이 3000/150인데 15,000/150으로 내놨다 라는 것 자체가 집주인 설득하기는 힘들어보이는데...이건 집주인의 결정권한이라...아무튼 집주인에게 3개월 정도 월세를 줄테니 계약을 해지해주면 안되겠느냐사정이 이러쿵 저러쿵 사정을 잘말씀드려 협의해보는수 밖에없겠네요ㅠㅠ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①자금조달계획 작성시 = 네맞습니다 8번에 주택담보대출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질문2)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 '⑭ 조달방식은 대출승계- 기존집주인 대출을 승계하는 의미로 말하는거라서요.대출금이 질문자님께 들어오면 집주인에게 계좌이체 하시면 되어, 계좌이체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질문3)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대출이 선착순 신청이라 ㅠㅠ 혹시 신청이 불발된다면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이니 추후 변동되어도 증빙만 된다면 문제 없나요? 나중에 대출을 실제로 받았는지 조사해보고 계획서와 다르면 조사 나오나요?-> 그렇다면 혹시 모를 대출불발에 대비해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하나 작성해놓는것도 좋습니다. 작성일자 채무자 인감증명서발급일과 동일하게 해서 간인찍어 보관해두세요. 또한 이율은 차용이율은 4.6%이상 적어야 합니다.(질문4)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받을 대출과, 배우자의 예금액도 같이 적어도 되는거죠?- 네 문제 없습니다.(질문5)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의심대상 여부 등 문제 없을까요?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이고, 있다고 한들 구청 부동산 담당과에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돈의 규모 딱맞게해서 제출해야됩니다.그리고 한가지팁은 질문자님의 부모님께 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 한번만 가능, 그러니 증여 비과세 5천만원ㅇ르 잘 계획하시어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남편 김철수님도 부모님께 증여가 가능한 부분이오니 돈을 빌리실거라면 그렇게 증여 비과세 부분을 잘활용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21년 9월에 전세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올릴목적으로 다른세입자에게 임대하였을때는->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근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입증의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때문에 입증자료를 잘 모아는 것이 중요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담보설정비용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자가 권리를 갖기에,설정하는 근저당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즉, 빌려주는 채무자가 설정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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